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쇼핑몰 호스팅제공자 표시 의무화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웹스리퍼블릭 이메일 websre@naver.com 전화번호 작성일20-09-25 09:41 조회75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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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웹스리퍼블릭입니다.


2012년 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1항에 따라 모든 쇼핑몰 하단엔 사업자정보와 함께 호스팅제공자도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


전자상거래 시장 내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사기 등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정확히 함으로써 신속한 소비자 사고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오니 쇼핑몰 운영자 여러분들께선 적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.



표시 문구

호스팅 제공자 : 호스팅제공업체상호명  또는 Hosting by 호스팅제공업체상호명  



적용 예시

상호 : 홍길동(주) | 대표이사 : 홍길동  |  소재지 : 서울시 000

호스팅제공자 : 호스팅제공업체상호명  | 사업자등록번호 : 000-00-0000 | 통신판매신고번호 : 제 000 호

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자 : 홍길동팀장 | 전화번호 : 0000000 | 팩스 : 000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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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